야놀자·여기어때 숙박플랫폼 '독과점' 규제 재점화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1 17: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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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숙박플랫폼 '갑질' 행위 안건 심의
소상공인, 매출 위해 '울며 겨자먹기' 이용

[메가경제=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여기어때 등 숙박플랫폼 업계에 대한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숙박플랫폼 독과점 지위를 지적하는 숙박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안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한 것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숙박플랫폼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이득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 놀유니버스 광광고 이미지.[사진=놀유니버스]

 

숙박플랫폼의 광고비·수수료 논란은 약 5년간 내홍처럼 따라다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광고비·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숙박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부당 이용'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시점이기도 하다. 

 

현재 야놀자와 여기어때의 시장 점유율을 합산하면 6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숙박업자들은 이용자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이벤트 카테고리에 노출되기 위해 일정 이상의 광고 비용을 집행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쿠폰 발급 기준에서는 숙박업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숙박앱이 할인 방식과 정도 등을 정하기에 '불공정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종합하면 광고를 하지 않으면 앱 내 노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강제된 구조라는 지적이다.

 

당시 숙박업자들은 앱 내 높은 노출 순위를 점하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쿠폰을 발급받기 위해 매출의 30~40%를 광고비와 수수료로 지출해야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기준으로 야놀자는 광고비 가운데 10~25%를 점주들에게 리워드로 지급했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이용자 유입도 증가하기에, 숙박업자들은 높은 광고비를 집행해야만 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대한숙박업중앙회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이번 공정위의 심의가 플랫폼법 입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돼 숙박앱 업계는 공정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며 "심의 결과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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