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물류센터 근로자, '끼임' 사고로 숨져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1 16: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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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중지명령,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극 수사"
고용노동부 "원인 조사후 엄정 책임 물을 것"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생명보다 비용을 중시하는 산업현장 풍토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산업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강원 원주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원주시 로젠택배 물류센터에서 화물차 후진 과정에서 후미에 있던 노동자가 차량과 하역 도크 사이에 끼여 숨졌다. 사고 차량은 11톤 화물차로, 운전자가 후진 시 작업자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로젠택배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운명을 달리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로젠택배 홈페이지]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해당 상·하차 작업 전반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엄정 수사에 착수했다. 또 전국 로젠택배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유사 사고 가능성을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다수의 노동자가 상시 종사하는 하역 작업에서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됐어야 함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 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원주 물류센터는 2016년 개소해 하루 약 9만6000건의 물량을 처리하는 거점 터미널이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원청업체나 경영책임자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수급인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한다.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33건의 유죄가 선고됐으며, 이 중 실형은 5건, 집행유예는 26건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산업재해율과 사망재해율이 OECD 최고 수준인 가운데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 강화를 위해 근로감독관 300명을 신속 충원하고 불시·상시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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