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내세우며 '대기업 납품' 참프레 실체, 과징금·허위광고

정호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08: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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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협력사, 참프레 이중 행태 2차 피해 우려,
사료 활용 목적...조류 독감 폐사 오리 들여와 뭇매

[메가경제=정호 기자] 국내 대형마트 및 식품업체·프랜차이즈 등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참프레가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징금 등 철퇴를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참프레가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동물복지'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식품표기법 위반 상황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6일 유통업계와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동물복지법을 위반하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참프레는 지난 7월 중순 동물복지 미지정 차량을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배차했다. 풀이하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철장에 닭을 구겨 넣는 등으로 동물 학대를 자행한 셈이다. 참프레는 이 방법이 적발되자 전체적으로 공지되던 배차 방식을 개인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변경했다.

 

▲ 참프레가 동물복지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버젓이 '동물복지'라는 브랜드를 사용했다.[사진=참프레 홈페이지 캡처]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를 도입했으며 2016년까지 육계, 한우, 오리 등 총 7종으로 대상을 늘렸다. 이 제도는 사육부터 운송, 도축 전 과정을 아우르며 동물들의 고통 및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실제로 다른 육계를 다루는 업체는 운송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은 닭이 품질 저하로 직결되는 것을 안다"며 "철장 대신 노란상자 형태의 장을 이용해 닭은 운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프레가 빈번하게 동물들의 복지를 지키지 않으면서 '동물복지' 브랜드를 운영하는 업태에 소비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참프레가 '눈속임' 정책을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실제로 이같은 상황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는 안전하고 신뢰 되는 제품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소비자가 보장 받아야할 당연한 권리를 선택할 때부터 박탈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식품안전의약처는 해당 업체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트너사인 맘스터치, 홈플러스, 삼성웰스토리 등 일부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들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확인한 바로는 당사는 현재 '동물복지' 제품 말고 일반 육계만 공급받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 다른 관계자는 "실제로 당사는 '동물복지' 닭을 공급받고 있고 해당 업체를 신뢰해 왔다"며 "그렇지만 이번 동물복지 위반 상황이 알려지면서 실질적인 피해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참프레는 앞서 'BBQ 통다리바베큐치킨'을 생산해 왔는데 식약처로부터 식중독균이 발견돼 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검역본부에서 주관해서 참프레에 과태료 처분 등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식품회수조치 등과 관련한 부분은 아직 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 대기업으로 불리는 참프레는 과거 악취·폐수·가격 담합 등 문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일례로 2014년 11월경 김제 금구면에서 조류독감 발생 시 오리 2만1000여 마리를 매몰하지 않고 청소 차량으로 반입한 바 있다. 사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

메가경제는 참프레 측에 수차례 확인 문의했지만 "전부 외근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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