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무리한 개인직원 1인당 할당여부 가능성에 긴급 점검"
경쟁지주사와 달리 카드모집·영업 분리 허점…과당경쟁 우려
책무구조도 도입 운영지침 공개…금융사고 터질라 전전긍긍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 체크카드' 관련 영업본부별 '50만장 발급좌' 목표가 제시, 발급좌 수에 따른 포상제도가 도입돼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일각에선 통상 카드 모집시 은행 내에서는 하지만 영업의 경우 계열사 카드에서 대부분 이뤄지는 데, 우리은행의 경우 은행 본업을 넘은 카드영업 경쟁이 확대되면서 괜한 금융사고가 터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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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최근 출시한 ‘위비트래블 외화예금가 체크카드’관련 영업본부별 ‘50만장 발급좌’목표가 제시, 발급좌 수에 따른 포상제도가 도입돼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문혜원 기자] |
11일 금융권 및 메가경제 취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국내영업부문 김범석 부문장이 지난 2일 영업현장에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상품 출시 관련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영업에 동참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후 우리은행은 영업현장에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신규와 추가발급 좌수에 따른 선착순 시·포상 관련 챌린지 이벤트도 펼치고 있다.
메가경제가 위비트래블 체크카드 신규 및 추가발급 좌수에 따른 '선착순 시·포상'내용 관련 자료를 입수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발급좌수에 따른 직원 개인 포상이 주어지게 했다. 1인당 10만원 상금은 기본, 순위별로 포상금액이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50좌 달성의 경우 대상인원은 총 3000명에 한해 포상금 3억원을, 80좌 달성할 경우 총 600명 한에서 600만원, 100좌 달성의 경우 총 400명 한에 포상 400만원을 투입한다.
문제는 일반 일선 영업지점 뿐만 아니라 본부에까지 발급 관련 이와 같은 영업 푸시가 확대되면서, 직원들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포상을 빌미로 트래블 체크카드 발급에 대한 실적 순위를 매긴다는 점에서 실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지난달 초 출시해 먼저 시장을 선점한 타 경쟁사인 하나, 신한, KB국민은행에 이어 경쟁에 참전했다.
우리카드의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쏠트래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재환전수수료 50% 우대, 외화예금 이자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내외 가맹점에서 5% 캐시백(월 최대 3만 원)을 제공한다. 장점은 기존 상품의 장점인 라운지, 각종 수수료 무료 등 해외 서비스를 기본으로 탑재했을 뿐만 아니라 캐시백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은행은 무리한 실적압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처음 취지 데로 자율영업에 따른 것이고, 대부분 부서에 맞게 영업을 하게 돼 있다"라며 "어느 은행이든 신규상품에 따른 영업취지는 내려지게 돼 있고, 포상제도의 경우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선 현장에서는 트래블카드 출시가 경쟁사보다 후발주자로 나섰기에 과당경쟁이 거세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신규 출시한 위비트래블카드가 기존 트래블월렛카드에 비해 크게 기능이 차별화됐다고 볼 수 없기에 시장점유율 면에서도 다변화를 일으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시선이다.
우리은행 내 익명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은행 내 마케팅 면에서는 포화된 상태에 이르렀다"라며 "이 가운데 트래블체크카드가 신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면서 은행 간 출혈경쟁이 심화됐는데, 포상을 빌미로 직원들에 내려진 실적 나래비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 내 카드영업 관련 현장의 과도한 실적 관리는 계열사 분사로 인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신한, 하나, 국민은행 등의 경우 카드상품을 모집만 영업 창구에서 시행하고, 판매영업의 경우 계열사 카드에서 취급할 수 있는 구조인 반면, 우리은행은 최근 타 경쟁사들과 달리 실적 폭이 낮아지면서 카드 모집 및 프로모션 등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우리은행 노조에서는 이와 같은 직원들의 실적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접수해, 지점별 개인 직원 할당에게 까지 내려진다는 상황을 인지해 긴급 점검을 벌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최근 트래블카드 실적 나래비에 대한 비정상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라며 “1인당 실적강요, 실적부진지점 회의 등에 대해 영업본부별로 점검하고 있고, 조만간 사측 상대로 성명서를 게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무리한 카드 모집과 영업압박이 커지면 실적을 높이려다 편법이 동원돼 괜한 금융사고가 터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에서 특히 CEO 금융사고 책임 묻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함에 따라 트래블카드 경쟁도 금융사고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잇따른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 카드발급심사는 카드사에서 하는데, 은행 내에서 이뤄지고 모집을 넘어 판매영업까지 강요한다면 무리한 심사가 반영돼 예상치 못한 금융사고 변수를 맞이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이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 카드 발급 명목 빌미로 차명계좌개설 등의 수법이 동원된다는 식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더 높은 심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책무구조도는 금융사고 발생시 CEO 등 금융사 임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의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문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사 최고 책임자(CEO)가 신규 사업·상품 등 기획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통제 방안 등을 추진한 경우가 기록으로 확인되면 제재 감면 사례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성과평가지표의 신설 또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 무리한 실적 독려로 인해 불완전판매 등 위법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통제 방안을 마련 후 조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펀드 등 비예금상품의 취급 수수료 급증, PF 부문의 영업이익 증가 등 특정 사업 부문 또는 취급 상품과 관련해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내부통제 등 전담부서를 통한 실태점검 또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시스템적 내부통제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예상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감축·통제 방안 등을 마련했음이 문서나 기록으로 확인된 경우도 제재 감면에 해당된다.
책무구조도 시행 시기는 업권별로 다르다.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은 내년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사와 보험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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