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재매각 절차 중단' 가처분 기각...쌍용차, KG컨소시엄과 조건부 투자 계약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5-18 16: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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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디슨모터스 측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쌍용차, KG컨소시엄과 M&A 조건부 투자 계약 체결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모터스가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에디슨EV‧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


 
▲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 각사 CI].png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회생계획안 배제를 결정하면서 인수합병(M&A) 계약을 원점으로 되돌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계약자 지위 유지를 위해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계약해제 효력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1월 쌍용차와 M&A 투자계약을 맺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계약금 305억 원외의 잔금 2743억 원을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에디슨EV‧에디슨모터스는 지난달 가처분 심문에서 "에디슨EV와 쌍용차‧매각주간사(EY한영) 사이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쌍용차가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에디슨EV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식 결정문은 받았으나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항고나 권한 소송에 대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법률대리인과 검토 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기본적인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한 에디슨모터스 측에게 합당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EY한영 간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는 건 에디슨모터스 측의 주장일 뿐”이라며 “만약 실제 합의에 대한 정상적인 문서가 있다면 법원의 판결이 달랐을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법원이 기각했다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KG그룹 사옥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에디슨모터스의 계약해제 효력을 인정함에 따라 쌍용차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18일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 M&A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G컨소시엄은 KG모빌리티(SPC), KG ETS, KG스틸,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등 KG그룹 계열사와 사모펀드 켁터스PE, 파빌리온 PE 등으로 구성됐다.


쌍용차 재매각은 인수 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 체결 후 공개 입찰로 인수자를 최종 확정 짓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이 무산될 경우 인수 예정자가 최종 매수권을 갖게 된다.  


한편 쌍용차가 원활한 M&A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과제로 쌍방울그룹의 가처분 신청이 아직 남아있다. 

쌍방울그룹의 광림컨소시엄은 KG컨소시엄의 인수예정자 선정 직후 인수전 참여 의사를 따로 밝혔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손을 잡은 것은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쌍용차는 내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오는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8월 말까지는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모든 M&A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는 기한은 10월 15일까지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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