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형찬 시의원, “국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조속 통과”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6 17:55:16
멈춰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재추진 기대
경제성 부족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한 ‘목동선·강북횡단선’ 제도 개선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지난 9월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목동선·강북횡단선 사업이 다시 추진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우형찬 (교육위원회. 양천3,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방법 및 절차”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시 정책성 평가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예타에서 반영되지 못한 목동 단지 재건축 및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인한 인구·교통 수요 증가 요인도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며, “서울 서남권 교통여건 개선과 균형발전 실현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당시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은 ‘경제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구 및 교통 수요 증가 예측 항목이 목동선과 강북횡단선의 경제성 평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우형찬 의원은 “그동안 총사업비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세훈 시장은 대안 도출과 재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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