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안전 관리체계 구축

김형규 / 기사승인 : 2021-11-10 17: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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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QR코드로 위험신고센터 접속, 작업중지권 행사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협력사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관리 감독자, 근로자의 안전의식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시행 중인 HDC 스마트 안전 기술을 지속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 건설현장에 도입된 작업중지신고 QR [사진=HDC현대산업개발 제공]

 

HDC현대산업개발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보장한다. 또한 위험신고센터를 개설해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그동안 현장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전 현장 내 모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는 안전모에 부착된 QR코드로 위험신고센터에 접속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안전경영실 관계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안전할 권리를 요구하는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즉시 고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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