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삼성물산 등 산재 예방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 공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2-29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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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업장 절반 이상이 ‘건설업’
사업장·임원, 3년간 정부포상 제한

고용노동부가 올해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이 GS건설·삼성물산 등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픽사베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수사·송치해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1243곳이다.

이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576곳으로 절반 이상인 339곳(58.9%)이 건설업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484곳(8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환자 동시 10명 이상 등 사고가 발생한 산업 현장으로,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이상인 곳이다.

주요 사업장으로는 GS건설, 롯데건설, 동부건설, 삼성물산 등 건설업체와 금호타이어, 효성중공업 등 제조업체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재해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7곳으로, 한화 대전사업장(5명), 대림종합건설(3명), SK하이닉스(3명),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3명)이 등으로 조사됐다.

동남정밀·에스티엠·동우테크 등 23곳의 사업장이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해 처벌됐으며,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은 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업종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이외에도 지난 2018년부터 원청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하청노동자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곳으로 동국제강 부산공장이 명단에 올랐다.

해당 사업장과 임원은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고, 최고경영자(CEO)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안전의식 제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으로도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의무 대상”이라며 “기업들은 다시 한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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