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하락 여신 만기연장 심사 허술
![]() |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해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또, 금감원은 두 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축 대책을 수립토록 경영유의 조치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원에 문책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지난해 6월말 기준 14개 차주의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하거나 회수예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해 BIS 자기자본비율을 0.72%포인트 과대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임원 1명에 대해 주의조치 했다.
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18개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과소적립하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29%포인트 과대 산정한 사실이 확인돼 임원 1명 문책경고와 임원 2명에 대해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금감원 조사결과 두 은행은 지난해 6월말 이후 ‘코스닥 상장사 등이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취급한 대출’(주식연계대출)에서 연체여신이 크게 증가해 연체여신비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연체여신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연체여신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영업조직과 사후관리조직간 역할 등을 정립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보유중인 연체여신에 대해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한 조기 회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연체여신 감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경영 유의조치 했다.
또, 두 은행은 담보물인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한 코스닥 상장사가 주권 매매거래 정지되었음에도 별도의 심사기준 없이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그 이후 단기간 내에 이자 미납 등으로 기한전 이익상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주권 매매거래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가 발행한 CB 등 담보가치가 훼손된 대출에 대하여는 만기연장 여부 심사시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훼손된 가치만큼 원금을 상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만기연장 여부를 승인하는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