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상대책회의 구성 성추행 사건 수습 총력...재보선 무공천 검토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1-26 18:36:53
성평등 조직문화 로드맵 마련키로…전수조사도 검토
활빈단, '성추행' 김종철 고발…서울경찰청이 수사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의당이 비상대책회의를 구성하는등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전략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책임있는 사태 수습과 해결을 위해 의원단과 대표단으로 구성된 비상대책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차기 대표 선출 전까지 운영되며, 공동대표는 강은미 원내대표와 김윤기 당 대표 직무대행이 맡기로 했다.

비상대책위회의는 
의원단 6명과 대표단 6명으로 구성됐다. 의원단 전원이 들어가면서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도 포함됐다. 

 
▲ 정의당 김윤기 당대표 직무대행, 이은주,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략협의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재보선과 당 대표 선거 관련 사항은 일차적으로 비상대책회의에서 논의하고 주요한 의사결정은 시도당 연석회의, 전국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시도당 연석회의는 27일, 전국위원회는 30일 각각 예정돼 있다.

 

당의 존립까지 걱정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의당은 쇄신 출발점으로 4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비대위는 매일 정기회의 등을 통해 사태 수습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습책으로 4월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재보선 무공천 방안과 관련해 "논의를 일부 진행했고, 시도당과 부산시당·서울시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사건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주재한 강 원내대표는 당시 침통한 표정으로 "국민께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과 좌절감을 안겨드렸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밑바닥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며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용기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철저한 쇄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조직 문화를 점검해 성평등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위 차원의 전수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 전 대표의 대표직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의 의사에 따라 성추행 사건을 공개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회견에 앞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당 징계 절차인 중앙당기위원회 제소를 결정하고 당규에 따라 김 대표를 직위해제했다. 김윤기 부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으로 결정됐다.

 

장 의원이 맡고 있던 원내대변인과 원내수석부대표직은 류호정 의원이 이어받았다.

 

정의당은 당기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활빈단은 장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영등포경찰서는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로 이송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피해자 조사와 현장 CCTV 확보 등 진상 파악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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