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일부 지역(청도·경산·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달라지는 것은?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3-15 17: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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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복구비 50% 국비 지원·전기요금 등 감면

[메가경제신문 류수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지역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15일 선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1일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방역 조처를 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왔다. 그후 23일만에 경산과 봉화까지 넓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대구·경북(TK) 지역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우 강력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대구와 청도·경산·봉화 등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계기로 앞으로의 피해상황 등에 따라서는 추가 지정도 검토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안을 재가했고, 이에 정 총리는 즉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다"며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이라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일지.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일지. [사진= 연합뉴스]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자 생활 안정 등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통상적 수준보다 강도높게 방역을 지원한다는 의미의 행정상 관리명칭이지만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는 국가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행안부는 "방역 관련이나 피해자 대상 지원은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혜택 외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거의 비슷하다"며 "재원 부담의 주체가 지자체에서 국가 및 지자체로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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