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류수근 기자]13일 0시부터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대책이 대폭 강화됐다.
이날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후 3일내 검사가 의무화됐다.
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90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이미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도 모두 정지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미국발 입국자로 인한 코로나19 국내 유입 위험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전수 검체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래픽= 연합뉴스]](/news/data/20200413/p179566157365006_595.jpg)
지금까지 미국발 입국자의 경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외에는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하면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했었다.
하지만 전체 해외유입 누적 확진환자 중 미국발 입국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일 0시 기준 해외유입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12명 중 미국발이 37.6%(343명)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 2주간에는 해외유입 459명 중 미국발 228명으로 그 비율이 49.7%로 높아지는 등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후 3일 이내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율, 미국 내 지역사회 위험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미국발 입국자의 감염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판단했다"고 전수조사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이미 많은 지자체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어 정부 지침으로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 이른 시일 내 검사를 시행해 가족 내 전파도 차단하고, 국비예산 지원으로 검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news/data/20200413/p179566157365006_954.png)
방역당국은 위험도가 높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자가격리 후 3일 내 전수 검사를 진행했지만 미국발 입국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하루 미국발 입국자가 유럽발 입국자보다 많은 데다 미국발 입국자의 확진율이 유럽발 입국자보다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수조사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해 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국가에 대한 사증(비자)면제·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 151곳 중 중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했거나 우리 정부가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국가·지역 90곳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56개국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 34개국의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은 ▲아시아·태평양 18개국 ▲미주 23개국 ▲유럽 34개국 ▲중동 9개국 ▲아프리카 6개국 등 90개국이다.
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홍콩·대만·마카오·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이탈리아·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유럽 주요국이 대부분 포함됐다.
다만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와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입항 선박의 선원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되고,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회원국 기업인 등에게 발급되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ABTC) 소지자도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달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격리 면제 대상을 제외한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5일까지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단기체류 목적의 단수·복수사증이 모두 해당한다. 이 같은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 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투자 등을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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