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인터넷 끊어" 무법자 '애플' 검찰에 넘겨져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4-01 0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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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 팔 잡아당기고 막아선 '간 큰' 임원도 고발
네트워크 차단·미복구, 자료 미제출 등 과태료 3억 부과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애플이 본사 인터넷을 차단해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봉쇄하고 조사공무원을 몸으로 막아서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와 소속 임원이 현장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임원 1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 2016년 6월 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애플 사무실에 찾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애플이 아이폰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국내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광고비, 무상수리비 등 비용을 떠넘겨 '갑질'을 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당시 '조사 개시 공문'과 '전산자료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를 제시하고 건내주며 이통사 영업 담당 부서의 PC‧이메일 자료 등 전산자료를 삭제‧변경‧훼손‧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확하게 알렸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플 이통사별 영업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오후 3~4시께 사무실 내 인트라넷과 인터넷이 끊겼다. 애플 관계자에게 네트워크 단절 원인을 파악해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일인 16일부터 24일까지 1차 현장조사가 진행되는 8일간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차단했다.

공정위 측은 애플의 경영간섭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AMFT(Apple Marketing Funds Tracker)'와 'meeting room'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 전산자료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 사이트들은 국내 이동통신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기금의 현황 자료나 광고안에 대한 허가(Approved), 취소(Cancelled), 거부(Declined) 등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관리하는 곳이다.

공정위는 1차 조사기간인 23일 네트워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업무상 프로그램의 유무, 네트워크가 단절된 시각‧원인, 네트워크 담당자의 이름‧연락처 등 애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같은해 7월 4일과 이듬해인 2017년 3월 7일 두 차례 더 독촉했지만 자료를 받지 못했다.

 

▲ 김성근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애플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차 현장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2017년 11월 20일부터 나흘간 2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애플 소속 상무인 류모 씨는 조사공무원이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대외협력팀 직원, 보안요원 등과 함께 팔을 잡아당기거나 막아서는 방법으로 약 30여 분간 시간을 끌어 현장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시 응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영진 등에게 현장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류 상무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애플 임직원 가운데 최고 직급이었지만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의 네트워크 차단 및 미복구와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고 한도인 2억 원과 1억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진입을 고의로 저지‧지연한 행위를 저지른 류 상무와 더불어 양벌규정에 따라 애플도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회사가 전산화된 업무환경을 가진 상황에서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다.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도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 조치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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