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싸게 팔지마”...일동제약, 약국에 건기식 가격 통제 ‘갑질’ 적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2-01-10 01:32:16
  • -
  • +
  • 인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
싸게 판 약국 찾아내 최소 110여 회 공급 중단

일동제약이 자사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하고, 약국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경우 싸게 팔지 못하도록 가격을 통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 일동제약 서초 본사 사옥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어긴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 약국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약국유통용 건강기능식품 전 품목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정해놓고, 약국이 해당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판매업체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상품·용역을 거래할 때 상대방인 사업자나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거래가격을 정해주고,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건강·미용·노화방지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일반적으로 제조·수입업체가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 제품을 넘기면 판매업체가 직접 또는 소매상(전문매장·약국·온라인판매업체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동제약은 자사 건강기능식품이 온라인에서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대로 유통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약국이 직접 운영하거나 약국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온라인판매업체들을 모니터링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동제약이 정한 가격보다 싸게 판매한 약국과 온라인판매업체를 찾아냈다.

특히 일동제약은 건강기능식품에 부착된 전파식별코드(RFID)를 추적하는 방법으로 약국들을 적발해 해당 기간 최소 110여 회의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 시 자율적 판매 활동이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했다”면서 “이로써 온라인 판매 시장에서 가격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을 비교한 뒤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석호
이석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저축은행중앙회·금융보안원, CEO 보안세미나 개최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AI 확산과 디지털 금융 전환 가속화에 대응해 금융보안 역량 강화에 나섰다.저축은행중앙회와 금융보안원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저축은행 CEO 금융보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금융보안 정책과 보안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AI 등 신기술 도입 확대에 따

2

하나증권, 산업은행과 업무협약…기업·산업 분석정보 공유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하나증권이 한국산업은행과 손잡고 기업·산업 정보 협력에 나선다. 증권사의 리서치 역량과 정책금융기관의 기업금융 노하우를 결합해 보다 정교한 기업 분석과 투자 심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하나증권은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산업정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산업은

3

7월 2일 D-2주…저축은행 33곳 '책무구조도' 막판 준비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자산 7000억원 이상 저축은행들의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업계 전반에 내부통제 체계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권까지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형 저축은행들은 막바지 준비에 돌입했고, 중소형 저축은행들도 공동 시스템을 활용해 대응에 나서는 분위기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