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자회사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금감원 승인 완료"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7-13 08:35:35
국내 금융그룹 최초 3개 자회사(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도입 완료
▲ 신한금융그룹 [사진=신한금융지주 제공]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을 금감원으로 부터 승인받았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은 13일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Internal Ratings Based Approach) 도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3개 자회사(신한은행, 신한카드,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신한은행과 신한카드는 지난 2016년 12월 내부등급법 도입을 완료했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 부도시손실률, 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BIS자기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하게 된다.

신한지주는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10월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단계적 적용 승인 준비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약 3년만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용 승인을 받게 됐다.

이번 제주은행의 내부등급법 도입 승인은 신한지주 리스크관리팀 주도하에 약 3년간 신한은행·신한카드·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련 부서들의 협업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제주은행은 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인력, 인프라, 리스크 측정 역량 등을 대대적으로 보강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신한금융은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발판으로 제주은행의 리스크 관리 인력 및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을 기반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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