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자산 무상 제공' DB손해보험 기관주의···내부통제 개선 숙제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3-06 14: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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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통제 위반
기초서류 기재사항 미준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
▲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DB손해보험이 보험금 과소 지급 등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대주주에 자산 무상 제공, 개인 신용 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통제 위반 등 문책사항이 다수 적발되면서 내부통제 개선이 숙제로 떠올랐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DB손보의 대주주와 거래제한 위반,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통제 위반 등을 확인하고 기관주의와 과징금 4억9700만원, 과태료 3000만원 을 부과하고 임직원 2명에게 견책, 4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이미 퇴직한 직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을 부과하고 자율처리필요사항 6건을 통보했다.
 

DB손보는 2017년 11월 소속 그룹의 상표가 변경되자 대주주가 교체해야 하는 옥외 간판을 자사 비용으로 교체해 지적받았다.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DB손보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했다. 이중 보험계약 1956건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장, 상해수술비, 골절 수술과 진단 보험금 3억 3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보험료를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9건의 보험계약에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286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DB손보는 2019년 개인신용정보가 수록된 보험계약관리 시스템의 조회 권한을 고객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원에게 접근 권한을 주어 문제가 됐다. 개인신용정보는 취급·조회 권한을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개인신용정보 를 관련 법규에 따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현재거래중인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장5년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다른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으나 현재 거래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해 보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DB손보는 △책임준비금 지급 업무 부적정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자산평가의 방법 등 위반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위반 △중복계약 체결 확인의무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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