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심영범 기자]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유통업체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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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협력 유통업체의 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교촌에프앤비] |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치킨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두 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4월 제조사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에 보장하던 유통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 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유통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프앤비에 약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교촌에프앤비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거래상 이익을 이용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공급 마진을 0원으로 변경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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