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다문화가정·장애인 포함 가구 대상
[메가경제=정태현 기자]신한은행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 예방 금융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HF 지킴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 반환보증’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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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
신한은행은 반환보증이 임차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제도지만 보증료 부담으로 일부 계층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신한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서 ‘HF 지킴보증’ 또는 ‘HUG 반환보증’에 가입한 고객이다. ▲1991년생부터 2006년생까지 청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한 다문화가정,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가 해당된다. 프로그램은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만원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약 11억원 규모로 3900명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반환보증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지만 보증료 부담이 가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고객 주거 안정과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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