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서울시 안심통장 4호 3,000억원 규모 비대면 대출 지원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1 11:05:35
9월 3일부터 비대면 신청…기존 고객도 추가 대출
보증료 50% 지원·수수료 면제…초기 5부제 운영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 지원에 나선다. 최대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게도 남은 한도만큼 추가 신청을 허용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문턱을 낮춘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일부터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다. 개업 후 1년 이상이면서 대표자의 나이스(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3개월 매출 합계가 2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 신고매출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은 필요할 때 한도 내에서 자금을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번 안심통장 4호부터 최대 한도는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기존 대출금액을 뺀 나머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존 한도가 1000만 원인 고객이라면 요건 충족 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이다.

대출 만기는 1년이다. 이후 1년 단위로 기한 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한은행 모바일 앱 ‘신한 슈퍼SOL’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 첫날인 3일부터 9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일을 나누며, 1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최초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마이너스통장 이용에 따른 한도약정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금고은행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금융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자체 개발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델’을 도입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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