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무허가 푸드트럭 '떳다방'식 영업 빈축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13: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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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서 단체주문도 받는다
비용 아끼려 편법 영업 지적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인 '처갓집양념치킨'이 장기간 영업신고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일오삼이 운영하는 처갓집양념치킨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푸드트럭 운영은 유원지를 비롯해 체육시설, 도시공원, 학교, 하천,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 허가된 장소에서만 영업할 수 있지만, 처갓집양념치킨은 일반 도로와 주차장 등 영업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처갓집양념치킨이 허가 받지 않은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다 

푸드트럭에서는 매장보다 싼 가격으로 치킨을 판매해 가맹점 매출 확대와 예비 창업주 모객 등의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푸드트럭을 이용한 단체주문도 받는 등 푸드트럭 영업을 확대했다.

처갓집양념치킨 홈페이지에는 푸드트럭 운영 등으로 A가맹점 일일 매출이 707만원을 기록했다는 게시물이 실려있다.

또한 처갓집양념치킨 부산지사 블로그에는 일정 수량의 단체주문 시 어느 곳이든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처갓집양념치킨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푸드트럭은 10대이며,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해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면서 “지자체에 문의 결과 법인은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향후 푸드트럭 운영은 직접운영 방식이 아닌 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처갓집양념치킨 관계자도 불법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경기도와 부산 등 복수의 지자체는 영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영업 신고를 받고 구청 단속반이 나오면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단속반이 사라지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떳다방’식 영업도 지속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처갓집 양념통닭의 푸드트럭 운영은 사실상 불법 노점상처럼 운영하는 것이라 자칫 인근 경쟁사 등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현금 판매의 경우 탈세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자체의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처갓집양념치킨의 푸드트럭 영업허가관련 기록이 없다"며"합법적으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사업자신고, 영업신고 등을 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 영업신고를 하면 세금이 필수적으로 부과되며, 정해진 지역에서만 영업을 해야 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처갓집양념치킨이 비용절감과 운영 편의성 등을 이유로 영업신고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분석했다.

푸드트럭 등의 휴게음식점을 영업하려면 영업신고서를 비롯해 위생교육 이수증, 보건증, 자동차등록증, 액화가스 완성 검사서 등 다양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위반사항에 따라 최대 6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국일오삼은 계열사인 체리부로에게 육계공급을 받는 등 안정적인 육계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처갓집양념치킨을 운영하는 한국일오삼의 지난해 매출은 215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156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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