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발의 ‘도시철도법’ · ‘역세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기환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1 10:27:12
  • -
  • +
  • 인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인 · 허가 의제 대상 확대·도시환경 개선
부산김해경전철 등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 지원·관리 강화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
민자도시철도의 경우 사업의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도로와는 달리 근거규정이 미비해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자도시철도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민자도시철도 관리지원센터 등을 설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역세권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비해 법적 개발구역 지정 사유가 협소하고, 관련 인·허가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세권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계획 등과도 연계해 역세권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부산김해경전철 등 서울,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운행하거나 추진 중인 민자도시철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역세권 개발 활성화를 통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좋은 생활환경 안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청소년 자기발견·진로 탐색 지원”…아모레퍼시픽·중부교육지원청 ‘맞손’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과 민관 협력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미의식 형성과 주체적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자기발견·진로 프로그램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양 기관은 용산구 등 관내 청소년들의 나다움 발견과 주체적 진로 탐색을 지원해 청소년 시

2

설화수, ‘윤빛클래스’ 성료…“피부 이해와 예술적 영감 경험 제공”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지난 6일 ‘북촌 설화수의 집’에서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뷰티 철학을 공유하는 ‘윤빛클래스’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설화수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임윤아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행사는 설화수가 정의하는 건강한 피부의 빛인 ‘윤빛피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3

“아이 시력 발달 지키기”…만 7세 이전 '굴절이상 여부' 관리 필요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시력 발달 시기 근시·원시·난시 같은 굴절이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약시로 이어질 수 있다. 약시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시력 회복이 어렵고 영구적인 시력장애로 남을 수 있어 조기 검진과 관리가 중요하다. 굴절이상은 눈으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정확히 초점을 맺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시력 발달 시기에 굴절이상을 교정하지 않고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