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징역 3년 법정구속...재판부 "월등히 우월한 지위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 해당"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9 12: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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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된 강제추행치상죄 인정..."치욕적·정신적 충격 상당했을 것"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결국 영어의 몸이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사건 발생 후 1년 3개월여 만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뤄지게 됐다.
 

▲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재판부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꼬집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강제추행치상죄와 관련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3전 4기 신화를 일구며 부산시장에 당선됐던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해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렸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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