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은행, 74년생까지 희망퇴직 대상...'첫 기능직 포함'

문혜원 / 기사승인 : 2024-12-26 1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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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D-4년(72년생) →D-5년(74년생)으로 확대
특별퇴직금 30개월 →31개월 소폭 상향 합의
1969~1974년생 재취업지원금 400만원 증액
디지털전환시대 인력효율화 방점 "AI·자동화"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은행권에서 연말 희망퇴직 시즌에 돌입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기능직을 포함시킨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이 연말 희뫙퇴직을 실시하는 가운데 대상연령과 퇴직금을 소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 [사진=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26일 KB국민은행 사내게시판에 올라온 희망퇴직 관련 공고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임금피크를 적용받는 1965년~1974년생을 포함해 임금피크대상 전환을 앞둔 내년 만 51세가 되는 1974년생까지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의 경우 기능직도 첫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능직은 은행 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창구'·'사무직'·'관리장'직을 말한다. 현재 150명 안팎의 적은 인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노사 합의를 통해 이들을 명퇴 대상에 넣음으로써 앞으로 퇴직금과 위로금 수령의 기회를 맞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특별퇴직금 조건과 대상연령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는 D-4년(1972년생)까지 대상자였다면, 올해는 D-5년(1974년생)까지 대상자로 삼았다. 퇴직금의 경우도 작년 30개월로 낮췄던 것으로 1개월 상향 조정해 31개월로 확대했다.

 

특별퇴직금의 경우 1965년에서 1970년생은 29개월, 1971년에서 1974년생의 경우 31개월이다. 학자금과 재취업지원금 등의 내용은 일반직원과 동일하다. 

 

특히 2025년 임금피크대상자에 드는 직원들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대비 최대 600~1200만원 상항한 금액이다. 지급 개월 수로 환산하면 1개월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희망퇴직 추가 조건의 경우 ▲2026년까지 2년치 건강검진비 지원 ▲미혼 직원의 경우 부모 중 1인에 대한 건강 검진비 1년 치원 ▲퇴직 1년 이후 계약직으로 재채용 가능 등이 있다.   

이밖에도 고등학교 학력 이상인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재취웝 지원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했다.

 

학자금 지원은 자녀수에 제한 없이 고등학교 학력 이상인 자녀에 대해 해당 직원이 60세에 이르기까지 대학교 자녀 학자금을 학기당 350만원씩 최대 8학기까지 지급하게 된다. 

 

업계에선 국민은행이 희망퇴직 대상자를 늘리고, 퇴직금도 소폭 상향한 배경에 금융권 전반 비대면 시대에 돌입하고 점포를 줄이는 상황 속 인력효율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에는 윤석열 정부와 당국의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으로 인해 성과급과 희망퇴직금이 과다하다는 부분이 타깃이 되면서 희망퇴직조건이 축소됐다면, 올해는 인력 재편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복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KB국민은행 내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작년보다 희망퇴직 조건이 소폭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며 "그간 기능직 직원들은 희망퇴직 대상에 배제돼 왔으나 이번에는 포함시켰다는 점에서도 은행권 처음이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인력감축을 통한 인원 배치 및 채용계획에 대한 것은 계속 논의 중에 있다"며 "최근에는 디지털 전화 가속화에 따른 ICT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현재 IT부서의 경우 일부인원을 기관영업부로 배치하고, AI 및 자동화시스템을 대안으로 고민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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