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플루언서 ‘불법 투자자문’ 칼 빼든 금융감독원…5개 채널 위법 정황 포착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2 1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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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자문·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적발
“맹목적 추종 시 투자자 피해 우려”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한 유튜버가 A 테크주 목표가를 제시하며 유료 회원들에게 종목과 매매 시점을 조언했다. 이를 믿고 약 1000만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시장 흐름이 빗나가며 약 2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해당 유튜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투자조언을 한 혐의로 법적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증시 변동성 확대 국면을 틈탄 ‘핀플루언서’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미신고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가 다수 포착되면서, 당국이 전담 조직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12일 금감원은 일부 핀플루언서들이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하는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 CI [사진=금융감독원]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가상자산 관련 콘텐츠를 통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의미한다.

금감원은 민원·제보와 채널 영향력 등을 종합해 주요 핀플루언서 채널을 선별 조사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의뢰와 검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부 유튜버들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원에 이르는 구독료를 받고 특정 종목 추천이나 기술적 분석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과 원유(WTI)를 기반으로 한 레버리지 ETF 매매 시점까지 제시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수 있어, 신고 없이 영위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적발됐다. 한 채널 운영자는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의 자금을 사실상 위탁받아 운용하는 구조로, 자본시장법 제17조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은 “화려한 수익 인증이나 높은 구독자 수가 투자정보의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종목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수백만원 손실을 본 사례와 유료 콘텐츠 구독 후 해외주식 투자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 신고도 접수된 상태다.

당국은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 것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일임업 등록 여부 사전 확인 ▲불공정거래나 불법 영업 의심 시 즉시 신고 등을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핀플루언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수사의뢰, 검사, 특사경 수사까지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선행매매, 시세조종,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필요 시 해외 금융당국과 공조해 핀플루언서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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