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료인 연수제도 '허점'…세브란스 수술실 논란 확산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6 08:16:51
중동 연수생, 지도교수 없이 수술 참여 의혹 제기
복지부·경찰 조사 착수…병원 "사실관계 확인 중"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인 연수생들이 지도 전문의 입회 없이 장시간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및 무면허 의료행위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수사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측은 현재 사실관계를 자체 점검하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 세브란스병원에서 외국인 연수생들이 지도전문의 입회 없이 수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챗GPT4]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외국 의료인 연수생들이 연수지도전문의 입회도 없이 장시간 단독으로 수술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세브란스병원 내부 관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중동 국적 연수생들이 지도교수 입회 없이 암수술 등 고난도 수술을 장시간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제보했다.

 

현행 의료법과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 연수생은 복지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연수지도전문의 또는 연수협력전문의의 입회 하에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단독 의료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제보자 측은 세브란스 수술실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명의 집도의가 동시에 여러 수술실을 운영하는 이른바 '양방 수술' 또는 '동시 수술' 관행 때문에 지도교수가 다른 수술실에 있는 사이 연수생이 단독으로 수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한 집도의가 동시에 3~4개 수술실을 운영했고, 환자가 마취 상태로 장시간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의료법 위반 및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수술실 출입 기록과 연수생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중동 의료인 연수에 대해 의료법 및 제한적 의료행위에 관한 고시를 철저히 준수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혹에 대해 "수술실은 외국 의료인 연수 장소이기 이전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가 보호돼야 할 공간"이라며 "만약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단순한 병원 내부의 관리 부실을 넘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외국 의료인 연수와 동시수술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즉각 대형병원 외국 의료인 연수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외쳤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향해서는 수술실 투명성과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 착수를 촉구했다.

 

또한 세브란스병원을 향해서는 운영 실태를 자체 조사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 수술을 받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하고, 필요한 설명과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실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병원 관계자는 "24시간 연수생 수술 연습하는 걸 다 지켜볼 수는 없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수술실 출입 방식과 연수생 관리 체계, 규정 위반 여부 등을 각 팀별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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