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규제 최소화 움직임
국내 스타트업, AI기본법 시행 대비 체계 구축 못해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를 병행하는 ‘AI 기본법’을 마련하며 내년 1월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은 당초 강력한 규제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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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근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완화 성격의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AI 규제의 핵심인 ‘AI 법(AI Act)’ 적용 시점이 2027년 말로 늦췄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담은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고 규제 시행을 2027년 말까지 연기한 가운데 국내는 내년 1월 AI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통합적 AI법 시행을 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예정이다.
EU가 AI 규제 완화에 앞장서다 속도 조절에 나서는 이유는 지나치게 빠른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은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미국과 아시아 기업들이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1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연합이 공개 서한을 통해 "EU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디지털 기본권 후퇴"라고 비판하는 등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AI규제를 완화하고 공격적으로 기술 혁신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단일 AI 법 대신 행정명령과 부처별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안전성과 윤리를 관리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우선시하며, 규제는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전략이다.
일본 역시 AI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법적 강제보다는 기업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중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빠른 기술 상용화와 산업 확장을 중시하는 접근이다.
국내 AI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데이터·컴퓨팅 인프라·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AI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고위험 AI에 대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뒀다.
그러나 이번에 EU가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세를 보이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AI 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더욱이 국내 AI 스타트업 다수가 아직 AI기본법에 대한 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8%가 사실상 시행 대비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응 계획을 수립해 준비 중’이라고 답한 기업은 2%에 그쳤고,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는 응답이 48.5%, ‘법령은 알고 있으나 대응은 미흡하다’는 응답이 48.5%였다.
업계 관계자는 “EU가 규제 완화와 시행 연기를 검토하는 것은 AI 산업 현실을 반영한 신호”라며 “한국도 시행령과 세부 기준을 통해 국제 흐름에 맞춘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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