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수도관·맨홀 짬짜미' 주도 코오롱인더 등 4개사 검찰 고발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03-08 13: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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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50억 원 규모 구매 입찰서 4개사 담합...과징금 29억 5300만원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총 650억 원 규모의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4개 제조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조치하고 과징금 29억 5300만 원을 부과했다. 

 

▲ 코오롱그룹 서울 마곡지구 원앤온리타워 [서울=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화이바, 한국폴리텍, 화인텍콤포지트 등 4개사는 하수도관·맨홀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이 실시한 268건의 관급 입찰과 민간 건설사가 실시한 19건의 사급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대상은 유리섬유 등을 소재로 하는 하수도관과 맨홀이다. 주로 하수도관으로 사용되며, 이외에도 농수로관, 산업용 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4개사가 담합한 품목은 기존 콘크리트관 등과 달리 유리섬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등 소재를 결합해 제조하는 복합 플라스틱 구조 제품으로, 일반적으로 GRP(Glass-fiber Reinforced Plastic)관으로 불린다. 기존 콘크리트관에 비해 부식이 잘 되지 않고, 탄성이 강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에서는 한국화이바가 유리섬유 소재 하수도관 및 맨홀을 개발해 제조했지만,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단가 하락 등으로 이익이 감소하자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 4개사는 2~3개월 주기로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에 각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정한 후, 각 입찰이 발주되면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관급 입찰 268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가 주도적으로 낙찰자를 정한 후,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가 구체적인 투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급 입찰 19건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한국화이바 2개사만 낙찰자와 투찰가를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해 사전에 결정한 낙찰 예정자가 낙찰 받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공정거래법상 입찰 담합으로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분석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성공적으로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의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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