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회복 조치 미루면 주주 대표소송 추진할 것
[메가경제=주영래 기자]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지난 29일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당 내부거래 사건에 따른 회사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제개혁연대는 조치가 미흡할 경우 주주대표 소송 등을 통해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과 장남인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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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사진=하이트진로] |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그룹이 지난 10년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안에 대해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고, 만일 지배 주주 일가가 불응할 경우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하이트진로 등이 지배주주 일가 개인회사인 서영이앤티(박태영 사장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하이트진로 79억 5000만원, 서영이앤티 15억 7000만원, 삼광글라스 12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등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이트진로의 서영이앤티에 대한 인력지원 ▲하이트진로의 맥주용 공캔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알루미늄 코일 구매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 요구 ▲서영이앤티가 자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도록 우회 지원 ▲삼광글라스로 하여금 글라스락 캡 구매 과정에서 서영이앤티에 통행세 지급 요구 등을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제재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공정위 처분 중 주식 매각 우회 지원 건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해 모두 유효한 것으로 확정했다.
공정위는 법원의 판결로 처분이 유효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해야 하는 절차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전액을 일단 하이트진로에 환급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을 심사해 하이트진로에게 과징금 70억 6천만 원을 최종 부과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이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는 모두 확인됐고 하이트진로가 떠안게 된 손실액도 명확해졌다"며"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박문덕 회장과 박태영 사장은 책임지고 손해액을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트 진로가 이 사건에 대한 손해 회복 조치를 미룬다면 경제개혁연대를 포함한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책임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트진로의 2022년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해 당사 임원은 과거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적시돼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대해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등은 지난 5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는데도 각각 그룹의 미등기 임원과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며"이 사건 부당 내부거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계속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회사의 손해가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감독할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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