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한 대웅제약, 항소 없이 재판부 판단 수용
[메가경제=주영래기자] 대웅제약이 경쟁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사실상 대웅제약의 패소로 끝이 났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대웅제약과 지주회사인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대웅제약에 내려진 시정명령 및 21억40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지주회사 대웅에 대한 1억5000여만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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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패소 했다 [사진=연합뉴스] |
대웅제약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위궤양 치료제 '알비스'의 특허가 만료되자 경쟁사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남용해 영업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14년 12월 파비스제약을 상대로 특허권 관련 가처분 신청을 강행해 파비스제약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또 대형병원에 입찰할 때 소송 중인 제품은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경쟁사를 음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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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이 경쟁사 영업방해를 위해 특허침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정황[사진=공정위] |
또한 경쟁사인 안국약품이 위장약을 출시하자 거짓 특허를 토대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해 안국약품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웅제약 직원들은 새로 출시할 의약품의 특허를 뒷받침할 데이터가 부족하자 '1월에 출원 안 하면 죽을 듯', '데이터도 없는데 누가 회장님께 특허 보호 가능하다고 했는지 문의' 등의 e메일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호소한 정황도 포착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한 부분에 대해 공정위 처분이 적밥하다고 판단해 대웅제약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은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알고서도 파비스제약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활용하려 했다. 이는 내부 문건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며 "또한 조작된 시험 데이터에서 취득한 특허를 토대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할 목적에서 안국제약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대웅 역시 임직원이 대웅제약 측과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소송을 준비하는 등 특허권 침해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 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 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새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어서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약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해위 등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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