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 공정위 과징금 5억4천만원 제재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9-24 16: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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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운영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작가들과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며 "수상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고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또한 공모전에 당선된 28명의 작가와 광범위한 형태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웹툰이나 드라마, 영화 등 2차 콘텐츠로 제작‧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카카오엔터가 공모전 당선작가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거래조건으로 작가들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피심인 외 다른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게 돼 더 나은 조건에서 2차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카카오엔터의 이와 같은 거래조건 설정행위는 2차 저작물 작성권의 포괄적인 양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어긋난다. 또한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벗어나는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다.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공정위는 이로써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인 작가들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공모전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콘텐츠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공정위는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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