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 소재' 가맹점주 갑질...근본 해결책은 아직 멀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6 14: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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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감서도 주요 프랜차이즈 수장 증인 소환
공정위, 지난달 본사와 점주간 보완책 제시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국내 프랜차이즈 구조 고려한 방안 나와야"

[메가경제=심영범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프랜차이즈업계 수장들이 '단골손님'으로 증인 신청을 받았다. 그동안 만연해 온 업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문책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프랜차이즈업계 수장들이 '단골손님'으로 증인 신청을 받았다. 그동안 만연해 온 업계의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문책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는 교촌치킨 순살 메뉴 중량 감소와 원재료 공급 논란과 관련해 질타받았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교촌치킨이 기존 700g 메뉴를 500g으로 줄이고, 닭다리살 100%에서 닭다리살과 닭가슴살을 혼합했다”며 “중량과 품질은 떨어졌지만 가격은  2만3000원으로 동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라며 “교촌은 홈페이지에만 고지하고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에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송종화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했지만 충분히 알리지 못한다고 인정한다”며 “배달앱에는 변경 사항이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재료 공급 차질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6년째 원재료 공급 차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관련 문제를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사가 필수 원재료 공급을 못 하면서 가맹점의 구매 요청을 ‘브랜드 보호’를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수급 불안이 반복되는 구조를 인식하고 있으며, 원재료 확보 다변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남돼지집 운영사 하남에프앤비의 장보환 대표는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다. 하남에프앤비는 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에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가맹 계약을 해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는 30일 진행되는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한 맥도날드 매장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사망한 사건에 대한 문책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같은날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종합감사에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각종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 축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위생·안전 기준 위반 의혹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며 조치에 나섰다. 버거킹은 가정 브랜드 세척제를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불이익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았다. 

 

지난 9월에는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가맹점주 A씨가 흉기를 휘둘러 본사 임원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 등 3명을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갈등에 따른 사건이었다. 이후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도 협의할 의무는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협의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협의 명령에 불응 시 본부를 고발하는 등의 제재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조건은 있다. 점주 단체의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안건으로 협의를 요청한 여러 단체와 한꺼번에 협의하는 일괄 협의 절차도 규정한다. 점주 단체들이 무분별하게 협의를 요청해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업계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점주 단체 등록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 구성권과 단체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폐업 시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도 보장한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 보장을 위한 조항이 따로 없다. 공정위는 특정 요건 충족 시 위약금 부담 없는 계약 해지를 보장하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에 적절한 정부의 제재와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산업은 포화 상태"라며 "100개의 가맹점이 넘어가면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해외 진출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외식업 점유율이 70%가 넘는 현실"이라며 "이는 외식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 쏠린 현상으로 관련 산업 발전이 더디게 이어져 30년전의 불공정 관행 문제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다만 현실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악질적으로 갑질을 자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상거래 문화와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해 특정 기업들을 제재하기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맹점주들이 가맹 본부에 맞서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수수료, 인테리아 비용 전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기관에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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