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월성원전 의혹'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 "국민안전 최우선 둔 국정과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2-08 15: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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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영장발부 여부 오후 늦게 결정될 듯
발부되면 청와대 윗선 수사 박차 가할 듯...기각되면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여러 논란 속에 3개월여 간 이어진 검찰 수사의 앞으로 향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대전지법에 나온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원전 관련) 업무를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장관에 대한 혐의는 두 가지다.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장관 지위를 이용해 산업부 공무원들의 월성 원전 관련 업무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백 전 장관이 외부 회계법인 경제성 평가 전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 등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백 전 장관은 그러나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전 관련 530건의 자료 삭제 등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로 기소돼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 3명(2명 구속·1명 불구속) 행위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이 최종 윗선으로 판단하는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각되면 수사 동력이 주춤할 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는지 입증할 핵심 인물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앞서 감사원도 보고서에 청와대가 산업부로부터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정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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