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 도래...경제단체vs양대노총 '온도차' 확연

윤중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2 15: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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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0원에서 1.7% 올라,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
"업종별 구분 적용, 노사 협의 기반 방식 개선 필요"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양대노총간 온도차가 확연하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 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은 아쉬움과 함께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업종별 구분 적용과 노사 협의 기반 최저임금 결정 방식 등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냈다.반면 양대노총은 물가상슬률을 반영하면 임금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을 비롯한 한국노총 측 운영위원들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으나, 사용자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 적용하자는 사용자위원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는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인상 수준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절대 금액이 높아진만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 명의의 입장을 통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이어 “또 한 번 최저임금위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박성환 무역진흥본부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의 인상률이라고 하나, 무역업계의 인건비 부담이 과중한 가운데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결국 1만원 시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기업 지불능력이 현저히 악화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고 노동계의 오랜 주장인 1만원대로 결정된 것은 오히려 기업과 근로자 애로를 가중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일부 언론 등에서 1만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역대급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 결과에 실망했을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노총은 그래도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이 구간의 중간인 2.9%보다 낮은, 물가상승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겨우 1.7%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이어지는 고물가 시대를 가까스로 견뎌내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쪼들리는 고통 속에서 1년을 또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요구가 노동계에서 처음 나온 지 10년이고, 지지난 대선에서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운 지도 7년이 지났다"며 "그 사이 물가는 곱절로 뛰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변경으로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최근 2년 간의 물가폭등기에는 최저임금이 물가인상폭보다 적게 오르면서 또 실질임금이 하락해 최저임금은 본래 취지를 이미 잃어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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