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2심 최종 공방 치열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3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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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 프로젝트 정보. 영업비밀 여부 대립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참석·진술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속에 오는 12월 결정이 날 예정이다.

 

▲ 다크 앤 다커 이미지 [사진=아이언메이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대현, 강성훈, 송혜정)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넥슨은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최 대표가 개인 서버로 유출한 소스 코드와 데이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P3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은 인정해 아이언메이스 측이 85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양측은 쌍방 항소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영업비밀 기준, 1심의 손해액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사진=메가경제]

1심 재판부는 P3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보호 기간을 최 대표 퇴사 시점(2021년 7월)부터 2년 후까지로 인정해 넥슨의 서비스 금지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넥슨 측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어 일정기간 지났다고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보면 안된다”며 “영업비밀 침해자가 부당이득을 얻지 않도록 보호 기간을 퇴사 시점이 아니라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표가 주도했던 LF와 P3의 결과물에서 차이가 상당하다”며 “넥슨이 지원하고 직원들간의 미팅 결과물인 P3정보로 다크 앤 다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1심의 85억원이 아닌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정보와 게임은 구별해야 한다며 이미 드랍된 P3 프로젝트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P3 프로젝트의 경우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서 최 대표가 익스트림 슈터에 중세배경 판타지를 접목하자는 제안 발표를 했다”며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 아이디어를 영업비밀이라고 하기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계에서도 아이디어의 모음인 P3정보가 객관적이지 않아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게임 디렉터는 자신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기 때문에 회사에서 일정 부분 자본을 투자했다고 직원의 아이디어를 회사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변론했다.

이어 P3정보에 대한 회사 측의 투자 시간과 금액에 대해서 한 달과 1400만원이기 때문에 1심의 85억원은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반론 이후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발언을 통해 “게임 디렉터는 작가나 영화감독, 음악가와 같다”며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팝이나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LF, P3, 다크 앤 다커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넥슨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보안 서약서를 받고 직원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며 “1심 판결을 접하고는 개인이 과거의 게임 경험에서 얻은 지식을 활용한 것이 '기억에 의한 침해'로 판단된다면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일을 12월 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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