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대상 숙박비 등 343회 부당 지원 혐의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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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안국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사진=공정위] |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현금‧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보다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가 인상에 영향을 줘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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