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써주면 현금 드릴께요"... 공정위 안국약품 리베이트에 '철퇴'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8 16:02:31
  • -
  • +
  • 인쇄
2011년부터 7년 간 의료인 84명에 '현금'살포
병·의원 대상 숙박비 등 343회 부당 지원 혐의

[메가경제=주영래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안국약품이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에게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 경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 등에게 현금(62억 원) 및 물품(27억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공정위가 안국약품 리베이트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사진=공정위]

안국약품은 자신의 의약품에 대한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하고, 이를 영업본부 산하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의사 16명에게 현금 62억 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게 총 25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그 외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게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현금 및 물품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현금‧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보다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가 인상에 영향을 줘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대상, ‘대상 주부봉사단’ 14기 모집
[메가경제=주영래 기자]대상이 오는 19일까지 ‘대상 주부봉사단’ 14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2013년 출범한 ‘대상 주부봉사단’은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주부봉사단이다. ‘RESPECT IN ACTION’ 이라는 사회공헌 슬로건 하에, 현재 전국 19개 팀에서 총 239명의 단원이 활발히 존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13년간 누적 참여 인

2

메르세데스-벤츠 딜러 '한성자동차', 연말맞이 특별 프로모션 진행
[메가경제=정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가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25일까지 전국 전시장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 ‘크리스마스 드라이브 위드 한성(Christmas Drive with Han Sung)’을 진행한다. 5일 한성자동차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성원을 보내준 고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춘 특별 혜택을

3

이랜드 스파오, '스파오 크리에이터' 1기 모집
[메가경제=주영래 기자]이랜드월드 SPA브랜드 스파오(SPAO)가 오는 21일까지 공식 서포터즈 프로그램 ‘스파오 크리에이터’ 1기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스파오와 패션을 사랑하는 20대 고객이다. 숏폼 영상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자 중 월 2회 이상 콘텐츠 업로드가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발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