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키즈가글 '이물질'...식약처로부터 제조정지 처분 미공개 논란

김형규 / 기사승인 : 2023-07-19 16:43:27
적발 사실 홈페이지 공지 없어...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재조명
사측 "가벼운 처분, 안내 의무 없어...씨앗류 추출 오일로 안전"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애경산업이 아동용 구강청정제 '2080 키즈가글'의 이물질 검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애경산업은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공지할 의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과거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해 안전하다고 강조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 역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만만치 않다.

 

▲ 애경산업의 2080 키즈가글 딸기맛, 바나나맛 [이미지=애경산업]

 

식약처는 지난달 14일 2080 키즈가글에서 발견된 이물질과 관련해 애경산업에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위반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에는 같은 달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5일간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키즈가글딸기맛 ▲키즈가글바나나맛 ▲키즈오가글딸기맛 ▲키즈오가글바나나맛 ▲퓨어가글 ▲애플민트향가글 ▲퓨어가글클린민트 ▲스몰란드키즈가글딸기향 ▲스몰란드키즈가글바나나향 ▲오라텍트마우스워시바이랩신 ▲진지발리스가글스트롱 ▲진지발리스가글마일드 ▲바이컬러치어리마우스워시 등 총 13종이다.

그런데 애경산업 공식 홈페이지 등에는 이번 이물질 검출과 행정처분에 대한 공지와 안내가 없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애경산업이 이번 이물질 검출과 행정처분 사실을 의도를 갖고 은닉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수 명령과 달리 제조업무 정지의 경우 안내 공시 의무가 없다. 처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부유물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해당 제품 수거 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라며 "문제의 이물질은 다른 제품에 사용되는 씨앗류 추출 오일이 혼입된 것으로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애경산업과 옥시레킷벤키저 등이 가해 기업으로 지목받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정부로부터 피해 등급이 정해진 피해자는 4929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양사는 환경부가 피해 구제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 부과한 분담금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판매가 중단된 가습기 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 출시 당시 애경산업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강조한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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