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과정 중 포장지의 파손과 냉장보관 등 사고 가능성
[메가경제=정호 기자] 연세유업에서 판매하는 팩 멸균우유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 유제품에 대한 각별한 품질 관리를 요청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다.
20일 메가경제가 연세유업 측에 해당 문제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물질 발생 사고는 식약처로 전달됐으며, 조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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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유업에서 판매하는 팩 멸균우유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처로 전달됐다.[사진=블라인드 캡처] |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가 마시던 우유에서 냄새나는 이물질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첨부된 사진 속에는 검은 얼룩 낀 덩어리 진 물체가 담겨 있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연세유업의 '세브란스 전용목장 A2 단백우유'로 알려졌으며 유당불내증이 있는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제품으로 소개됐다.
이 게시글에는 "유통을 어떻게 하길래 저러냐", "애기는 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도 같은 제품 먹이고 있는데 큰일이다" 등 답글이 달렸다.
연세유업 관계자는 이물질이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 " 정확한 원인은 제품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유통 중 팩 훼손으로 공기가 유입돼 덩어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팩은 외부 충격이나 포장지를 뜯을 때 칼 또는 가위를 사용하다 미세하게 찢겨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세유업은 비닐포장 개봉 시 제품 훼손 방지를 위해 '칼 및 가위 사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름철 멸균우유에서 발생하는 이물질 사건은 간혹 발생하지만 연세유업을 두고 이물질 발견 사고가 거듭 발생한 점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책임론이 제기된다.
다른 유제품 업계 관계자는 "멸균우유는 유통 과정 중 포장지의 파손과 낮은 냉장 온도 등으로 인해 안에 이물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며 "다만 우리는 피해가 발생할 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 체계 또한 잡혀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연세유업 두유 제품에서는 튀각과 비슷한 형체를 가진 이물질이 발견된 바 있다.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한번 이물질 발견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식약처의 여름철 유제품 관리 당부에 대해서도 뭇매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유가공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우유와 유제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이 검사됐다.
당시 식약처 관계자는 "가공우유, 발효유 등 유통·판매 시 포장이 훼손되거나 냉장이 미흡한 경우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다"며 "업체의 생산 설비의 세척과 소독,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안전관리를 할 것"이라고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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