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이마트가 자체 브랜드(PB) '피코크'의 '쇠고기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해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피코크 쇠고기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품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 이마트의 자발적 회수 안내문 [이미지=이마트] |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내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이마트에 따르면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지한 후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이 진행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며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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