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선 근로자대표 권한 없다' 주장...소송 제기 1심 패소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이마트가 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휴일수당 대신 대체 휴무일을 제공했다가 마트노조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마트노조는 대체 휴무 적용을 합의한 근로자대표가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대체 휴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마트에 마트 전 근로자를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휴일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마트노조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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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사진=연합뉴스] |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마트 근로자 113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근로자들은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 소속이다.
휴일 근무가 잦은 대형 마트의 업종 특성상 이마트는 휴일 근무자에게 대체 휴무일을 부여하고 있다. 휴일에 일한 근로자는 휴일수당 50%를 받게 돼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대체 휴무일을 미리 정해 가산 수당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 적용을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며 투표로 선출된다.
하지만 전국에 약 15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 중인 이마트는 직접선거를 통해 근로자대표를 뽑기 쉽지 않아 간접 투표를 통해 근로자 대표가 선출됐다.
근로자들에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뽑게 하고, 근로자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해당 점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각 점포 근로자대표가 모여 직접 투표로 전 사원 근로자대표를 뽑는다.
이마트는 이렇게 선출된 전 사원 근로자대표와 합의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했으나 마트노조의 반발에 부딪혔다.
근로자들이 모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은 대표자가 아니므로 사측과의 합의는 무효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앞선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 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이마트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 2021년 노조 소속 이마트 근로자 1130명은 휴일근로 수당 50%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회사에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14억원이었으나 이마트가 패소할 경우 감당해야 할 체불임금은 근로자 2만 6000명으로 확산돼 6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법원은 근로대표자 선정 방법이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드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적 정당성'을 충족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뽑은 대표자라면 문제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또한 법원은 직접 투표가 어려운 이마트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간접 투표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형마트 업계는 이러한 노조와의 법적 분쟁이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조차 인정한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입법 공백이 이 문제의 주원인으로 지적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례와 관련한 잡음을 막기 위해 직접 투표를 대체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윤기 로펌 고우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도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거나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을 것"이라며"직접‧비밀‧무기명 방식만 보장된다면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해결책일 수 있다. 전자 투표는 최근 젊은 근로자들의 성향에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 제약에서도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노조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 투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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