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모드 해제 가능성”…현대차 아이오닉5 등 5만 8300대 리콜

김형규 / 기사승인 : 2022-05-19 16: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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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포드 48개 차종 6만 4754대 리콜

현대자동차‧기아의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 5종이 경사로 주차 시 주차모드가 해제될 수 있는 위험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현대차‧기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총 48개 차종 6만 475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 현대차 아이오닉 5 [현대자동차 제공]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아이오닉5와 EV6, GV60, G80 전동화 모델, GV70 전동화 모델 등 총 5만 8397대에서는 전자식 변속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경사로 주차 중 주차모드(P단)가 해제되고, 차량이 경사 아래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한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현대차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핸즈,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현대차‧기아 차량의 결함 발견은 유독 전기차 5종에서만 확인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는 이를 효율성을 위한 플랫폼 단일화의 부작용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아이오닉5‧EV6‧GV60의 경우 현대차그룹 전용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공유하면서 같은 전자식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적용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특정 결함 발견 시 한 번에 여러 차종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GMP를 사용하지 않는 내연기관 플랫폼 기반의 G80‧GV70 전동화 모델은 내연기관차에서도 사용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계열에서 유사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현대차, 기아의 결함 발견 차량 5종 [국토교통부 제공]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ML 280 CDI 4MATIC 등 21개 차종 2043대가 브레이크 진공펌프 덮개 접합부 밀봉 불량으로 습기 유입에 의한 접합부 부식이 발견돼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

같은 회사의 GLE 300D 4MATIC 등 2개 차종 1058대는 후방 전기신호 제어장치 내 회로 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에서 전진 변속 시 좌측 후퇴등이 계속해서 점등되는 불량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GLE 450 4MATIC 등 9개 차종 1196대는 48V 배터리 접지 연결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GLC 300 e 4MATIC 쿠페 등 7개 차종 28대는 전조등 연결 커넥터의 습기 차단 마개가 제대로 장착되지 않아 습기로 인한 전조등 미작동 가능성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 후 수리받을 수 있다.

또한 포르쉐코리아가 수입‧판매한 타이칸 981대는 앞 좌석 하부 전기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인한 사이드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한다.

이 차량은 오는 25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점검‧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아우디 A6 45 TFSI 등 2개 차종 820대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설정 오류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기어가 후진 위치에 있을 때 후방카메라 끄기 기능이 적용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 발견으로 수입사가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의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레인저 231대에서도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음 작동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차량 역시 수입사의 자발적인 리콜 조치가 시행된다. 추후 시정률에 따라 국토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20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조치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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