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국증권, 최대주주 변경 보고의무 수차례 위반 과태료 제재받아

이석호 / 기사승인 : 2021-11-24 16: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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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6년 보고의무 9차례 위반…금감원, 과태료 330만원 부과
▲ 부국증권 [사진=연합뉴스]

 

부국증권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도 보고의무를 여러차례 위반해 감독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4일 감독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국증권이 최대주주 변경사실 보고의무를 9 차례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330만원과 관련 직원 주의 제재를 내렸다.

 

또, 이미 퇴직한 직원에 대해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을 통지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 에게 보고해야 하는데도, 부국증권은 2012년∼2016년에 기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10명이 동사 발행주식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변경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총 9회에 걸쳐 보고하지 않았다.

 

부국증권과 업계에 따르면 2011년까지 부국증권 김중건 회장과 그의 동생 김중광씨, 김  회장의 모친인 故 장복련 여사, 그리고 회사 임원들이 최대주주 측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2012년부터 김 회장의 친인척들이 최대주주 측에 이름을 올리기 시작했다.

2012년 김상윤·김도윤·김영윤씨, 2013년 김정연·김정진·김성은씨, 2014년 김정수씨 등 김 회장의 친인척이 대거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부국증권은 해당 내용을 사업보고서에는 담았지만 감독당국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변동은 자본시장법 및 관련규정상 당국 보고 대상이며,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메가경제=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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