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복지부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8-24 17: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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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제출서류 영향력 분석 결과 기재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었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 서류 기재사항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예비행정처분으로 청문거쳐 확정까지 2~3개월 소요...의사면허도 취소될 듯
복지부 "법률검토 거쳐 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당사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 결과 및 대학본부의 이같은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와 대학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공정위는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전형 제출서류 부정의혹에 대해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한 후 지난 8월 18일 최종 회의를 갖고 자체 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본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공정위는 또 제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학 취소 또는 입학 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결국 공정위는 입학취소와 입학유지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총장에게 판단을 하도록 위임을 했다고 박 부총장은 전했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조 씨 측에는 서면질의를 통해서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론의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의 질의 답변서에 활용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박 부총장은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으나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부산대는 당초 지원자의 입학서류가 형사재판의 대상이므로 형사재판과 관련된 기관들이 존중해야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 최종 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박 부총장은 설명했다.

이번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부산대는 앞으로 행정절차법상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청문절차와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남아 있다.

예비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대학본부가 내린 예정처분이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예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고 통보와 동시에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통지하게 된다.

박 부총장은 “통상 예정처분이 난 이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이 될 때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원판결에서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며 “그것은 대법원 판결이 나는 대로 그때 가서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이다.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부총장은 조 씨의 의사면허취소와 관련된 질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부산대가 이날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의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의료법 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로서 해당 학위를 받은 자 또는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여야 하며, 이런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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