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대출 적합성 원칙 위반·통장 무단보관 적발

이상원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5 17:27:36
금융당국, 과태료 9200만원 부과…직원 자율처리 조치
대출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미준수…4개 영업점서 통장 12개 무단 보관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경남은행이 대출 상품 권유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영업점에서 고객 통장을 무단 보관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돼 과태료 92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지난 14일 경남은행에 과태료 92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조치를 내렸다.
 

▲ 경남은행 전경 [사진=경남은행]

금융당국은 우선 경남은행 A센터가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반 금융소비자 2명에게 대출성 상품 2건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일반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성 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할 경우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소비자의 재산 상황과 신용 상태, 변제 계획 등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식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해야 한다.

해당 센터는 대출 상품 권유 과정에서 파악한 고객의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확인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은행은 적합성·적정성 판단 확인서를 통해 고객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영업점에서 고객 통장을 승인 없이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경남은행 B지점 등 4개 영업점에서는 여·수신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직원 8명이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거래처의 입출금·펀드·적금·신탁 통장 등 총 12개 통장을 영업점 내 금고나 개인 서랍에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법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과 영업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처의 통장을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통장 무단 보관 행위가 은행법과 관련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제재는 경남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와 영업점 내부통제 과정에서 관리상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대출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 확인 절차가 누락된 데 이어 고객 자산인 통장 관리에서도 승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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