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1435일 지연 사례도…내부통제·중앙회 관리체계 허점 지적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신협 3곳이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일부 조합에서는 보고가 최장 1435일 지연되는 등 수년간 의무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20일 세림신용협동조합과 서원주신용협동조합, 북서울신용협동조합 등 3개 신협에 각각 130만원, 450만원,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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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 로고 [사진=신협중앙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세림신협은 검사 대상 기간인 2023년 5월 1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3건을 보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 해당 거래들은 88일에서 638일 늦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원주신협의 위반 정도가 가장 컸다.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5건을 360일에서 최대 1435일 지연보고했다. 최장 지연 기간은 약 4년에 달한다. 과태료 역시 450만원으로 3개 조합 가운데 가장 많았다.
북서울신협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발생한 고액 현금거래 4건을 93일에서 302일 늦게 보고했다.
이번 제재는 3개 조합에서 모두 동일하게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협권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보고 지연 기간이 최소 88일에서 최대 1435일까지 벌어진 데다 일부 거래는 수년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체 점검과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협의 내부통제 문제는 과거에도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신협중앙회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조합이 제재조치 등 수시공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시하고 중앙회에 보고해야 하지만 상당수 조합이 이를 누락하고 있으며, 중앙회의 확인·관리 절차도 미흡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별 조합의 내부통제뿐 아니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신협중앙회의 관리 체계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국 단위로 다수의 조합이 운영되는 신협의 특성상 개별 조합의 인력과 전산 시스템 한계가 상시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고액현금거래 보고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중앙회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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