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는 24세 김태현...경찰, 심의위 열어 신상공개 결정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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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 필요"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피의자 김태현(2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5일 오후 경찰 내부위원 3명·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회는 김씨가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김태현. [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위원회는 이어 “김씨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피해자 3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의자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날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었다.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등 공개)에 따르면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고, ▲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고, ▲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김성수 ▲ '어금니 아빠' 이영학 ▲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 등이 있다.

지난달 25일 검거된 김씨는 지난달 23일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 물품배송 기사로 위장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간 뒤 당시 집에 있던 작은 딸에 이어, 귀가한 엄마와 큰딸을 차례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4일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망할 염려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보강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씨 조사 과정에서 범죄심리 분석을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언을 받으며 신문을 이어가고 있으며, 면담 결과에 따라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를 촉구한 국민청원에는 5일 오후 6시20분까지 25만3761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경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함에 따라,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비란다"는 답변을 청원기간(1개월)보다 앞서 내놨다.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9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이날 오후 6시20분 현재 25만3761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청원 기간(1개월)이 종료되지 않았지만, 이날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자 이날 오후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이 답변에서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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