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만원·최대 50만원'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시작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1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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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지원금 신청이 5일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하루 5만원씩, 연간 10일 한도 내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 [출처=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대상자는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이 사업을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추경에 420억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3만 9662명에게 529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28.2%이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은 61.1%였다.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올해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원격수업·격일등교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안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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