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은진 노무사의 산재 톺아보기]③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의 산재 신청 가능 여부

현은진 / 기사승인 : 2022-07-17 2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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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봄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뒤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하다. 근로자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유족은 이것이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이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고, 코로나가 근로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 무증상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 요령. [출처=감염병의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제2021-09호)]

 

근로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나 그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 중 감염될 가능성과 업무 이외의 사적 활동에 의하여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비교·평가하여 업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코로나 감염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하던 시기에는 비교적 근로자의 동선에 대한 파악이 수월하였으나, 더 이상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게 되면서 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근로자가 수행했던 업무와 작업환경, 다양한 자료를 통한 근로자의 사적 활동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이 사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보다 업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 시점 이전부터의 포괄적인 자료 확보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자료 확보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통해 업무로 인하여 코로나에 감염된 사망 근로자가 억울하게 산재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무법인 소망 공인노무사 현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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