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습기 살균제' 기만적 광고 애경·SK케미칼 고발 착수

조철민 / 기사승인 : 2017-12-19 0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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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조철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과 SK케미칼을 고발하는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다.


19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애경과 SK케미칼에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애경 가습기메이트 고발 JTBC 보도 [사진출처=JTBC방송화면 캡처]

앞서 공정위 조사결과 애경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하고, 독성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밀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제품의 라벨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부가 2015년 4월부터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CMIT와 MIT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공식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환경부가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해 과징금 부과나 검찰고발 없이 심의절차 종결 결정을 내린 것은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을 정식공문으로 묻지 않고 전화통화만 하는 등 절차상 실수 때문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공정위의 심의절차 종결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5년의 공소시효(2011년 8월 자발적 리콜 기준으로 2016년 8월말)도 지나가 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9월 재조사에 착수했다. 재조사에서 공정위는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 중단일인 2011년 8월 31일 이후에도 이 제품이 판매됐다는 증거를 찾았다. 최소 2013년 말까지 이 제품이 팔렸다는 매출기록을 찾았다. 공소시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는 논리다.


당초 판매 중단 시점 이후에도 팔린 매출 증거가 더해지면서 매출액과 연동되는 두 업체의 예상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한 350억원 안팎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상조)를 열고 과징금 규모, 검찰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재조사가 지난해 ‘면죄부 결정’ 때 논리 틀을 깨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지난해 공정위에 ‘인체에 무해한 안전한 제품’이라는 신문·잡지의 거짓 광고행위를 신고했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가 2004∼2006년에 이뤄졌고, 이후 중단됐지만 ‘광고 효력’은 판매 종료일까지 이어지므로 공소시효가 2011년에 끝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다. 이 주장이 인정되면 거짓 광고행위의 공소시효가 연장돼 두 업체는 가습기 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의무’를 진다.


애경과 SK케미칼에 대한 고발 여부는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판가름 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도와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공정위 제재와 함께 해당 기업들이 인체 위해성을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소비자에게 팔았을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이뤄져,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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