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피아, 실명거래제 시행 첫날 "소비자 보호 조치 위한 거래 중단 고려"

유원형 / 기사승인 : 2018-01-31 20:34:20
  • -
  • +
  • 인쇄

[메가경제 유원형 기자] 암호화폐 실명거래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코인피아(씰렛)가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는 실명거래제 시행 첫날인 30일에 공지한 내용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발전적인 방향의 규제를 촉구하였다.



[사진= 코인피아 제공]


코인피아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인피아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 외에는 실명거래제(본인 확인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코인피아(씰렛)는 2014년부터 운영 중인 핀테크 기업으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유원형
유원형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셀토스 북미·유럽 달린다"…넥센타이어, 글로벌 타이어 공급 확대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넥센타이어가 기아 소형 SUV ‘디 올 뉴 셀토스’ 해외 수출 차량에도 신차용 타이어(OE) 공급을 확대한다. 국내 공급에 이어 북미·유럽 시장까지 공급 범위를 넓히며 글로벌 완성차향 포트폴리오 강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7일 회사는 Kia 셀토스 해외 수출 모델에 시장별 맞춤형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북미 시장

2

김윤덕 국토부 장관, “안전 최우선으로 철도시설 복구·열차 운행관리 철저”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 사고수습본부를 방문해 구조물 안전보강 대책과 열차 운행 조정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계획을 보고받았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2시35분 철거 작업 중 일부 구조물이 붕괴돼 전차선에 낙하, 단전이 발생한 건이다. 김 장관은 구조물 철근

3

해스텐스,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소득 수준 향상과 함께 수면의 질을 중시하는 슬립테크 및 프리미엄 침구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집중되던 하이엔드 리빙 브랜드의 영토 확장이 지방 거점 도시의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추세다. 스웨덴 럭셔리 침대 브랜드 해스텐스(Hästens)가 오는 지난 22일 대전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대전 플래그십 스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