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 금융회사 투자 허용...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2-11 1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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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금융 당국이 핀테크(IT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하나로 분류되는 P2P 대출 업체의 투자 상품에 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큰손’의 참여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P2P대출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투자자와 대출신청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중개업체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돈을 기반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 준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고 머신러닝 등 첨단 알고리즘으로 대출 부도 리스크를 관리해 4~6등급 신용등급자에게도 4.5~18% 정도의 ‘중금리’로 대출을 해 준다. 보통 중개업체가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을 한 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을 쓴다.


2016년 말 6천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천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법체계에 맞추기 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정 자산(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의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에게 적절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투자대상뿐 아니라 영업모델 등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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